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[주주]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공고
2022-07-08
2019년 9월 16일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)」이 시행됨에
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
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지합니다.
- 아 래 -
1.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9.16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
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9.11)까지 증권회사 계좌(주식
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를 통지하고,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을 제
출해야 하며,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※ 주주 조치 사항
- 2019.8.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, 계좌에 입고
요청하시기 바라며,
- 2019.8.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, 2019.8.22 ~ 9.11일 까지
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 증권을 제출
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 증권회사 방문 기일(2019.8.21)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
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, KB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서류는
첨부파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[참고] 당사(발행인)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9.11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
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2019년 7월 17일
주식회사 원바이오젠
대표이사 김 원 일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