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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[주주]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공고

2022-07-08

 

 

2019년 9월 16일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)」이 시행됨에

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

3항에 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지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아 래 -

 

1.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9.16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

   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9.11)까지 증권회사 계좌(주식

  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를 통지하고,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을 제

   출해야 하며,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​

 

   ※ 주주 조치 사항

    - 2019.8.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, 계좌에 입고

      요청하시기 바라며,

    - 2019.8.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, 2019.8.22 ~ 9.11일 까지

      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 증권을 제출

      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 ※ 증권회사 방문 기일(2019.8.21)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 상이할 수

     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 문의하시고, KB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서류는

     첨부파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[참고] 당사(발행인)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9.11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

       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9년 7월 17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주식회사 원바이오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표이사 김  원  일(직인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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