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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

2022-07-08

 

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
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8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- 아 래 –

 

1. 일 시 : 2020년 12월 21일(월요일) 오전 10시 00분

 

2. 장 소 :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본사 대회의실(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5길 56)

 

3. 회의 목적 사항

​   가. 부의안건
        제1호 의안 : 합병 승인 결의의 건

 
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​ 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(섀도우 보팅)제도가 2018 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.

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.

 

5.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

​  상법 제368조의3 및 당사 정관 제36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별첨 3 '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'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6.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 (제1호 의안 관련)
​   제1호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.

반대의사통지를 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이 가결된 경우, 매수 청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를 정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별첨2 '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안내문'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7. 경영참고사항

  ​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,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8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   가. 직접행사 :
주주총회 참석장,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1개 지참)
   나. 대리행사 :
주주총회 참석장, 위임장 1부(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 첨부), 대리인 신분증

 

 

2020년 12월 3일

주식회사 원바이오젠
대표이사  김  원  일  (직인생략)

 

 

 

[별첨]
1. 합병의 개요
2.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
3.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
4. 주주총회 참석장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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